/ 2025. 3. 23. 10:14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소득기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가 위기 상황에서 생계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비, 식료품비, 주거비 등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가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병이나 부상을 입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정 생활이 어려운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 환경이 부적절해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 신청 시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이는 1인 가구의 경우 약 167만 원, 4인 가구의 경우 429만 원입니다. 재산 기준은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을 합산하여 주거용 재산을 공제한 후 이 금액이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 대도시: 일반 재산 6,900만 원
  • 중소 도시: 일반 재산 4,200만 원
  • 농어촌: 일반 재산 3,500만 원

신청 방법 및 절차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긴급지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단계: 지원 요청 및 신고
  • 두 번째 단계: 현장 확인
  • 세 번째 단계: 지원 결정
  • 네 번째 단계: 지원금 지급

먼저,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나 관할 읍면동에 연락하여 지원 요청을 합니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하여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적정성 심사 및 사후 조사

지원이 이루어진 후에는 사후 조사 및 적정성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지원의 적합성과 실제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로, 부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지원금이 부정확하게 지급되었다면 전액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약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중요한 지원 체계입니다.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잘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춰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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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FAQ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저소득 가구가 위기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누가 긴급복지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위기에 처해 생계 유지가 힘든 저소득 가구가 지원의 대상이며,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중병에 걸리거나, 가정폭력 등의 상황에 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긴급지원 요청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한 후 지원금이 지급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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